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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본격적인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 시행이 오는 7월로 다가온 가운데 제반 쟁점사항들에 대한 의료계의 기본 방침이 재확인 됐다.
전산청구(EDI) 뿐만 아니라 서면청구도 보장돼야 하며,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사항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회장 김문간)는 지난 5일 의협 사석홀에서 ‘제4차 회의’를 갖고 자동차보험 심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관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협의회는 핵심사항인 심평원의 자동차보험기준 마련과 관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료계와 검토 협의회를 구성해 정례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심사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담당자 실명을 기재하는 일명 ‘책임심사제’ 적용을 요청키로 했다.
심사기간 부족을 이유로 “진료비 청구매체를 전산청구(EDI, 포털) 방식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심평원 요청에 대해서도 협의회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현재 건강보험의 경우 서면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 역시 서면청구가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의료기관이 자보 진료비를 전산청구로 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지불한 사항도 사후 심평원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손해보험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로 의견을 모았다.
환자 직불은 자배법 예외조항에 따라 환자로부터 직접 진료비를 받은 경우이므로, 당연히 심사청구 또한 예외사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심평원이 준비중인 자보 진료비 청구서식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각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과 차이가 없도록 해 의료기관들이 새로운 청구방식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을 정했다.
이 외에도 협의회는 심평원 이의신청 절차 이후 2차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송에 대한 부담이 큰 의료기관의 중요한 권리구제라는 것이다.
의협 자보협의회 김문간 회장은 “심평원 심사 이관 결정 이후 후속 과정에서, 의료기관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사항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전국 의사회, 관련 전문과, 개원의 대표들이 자보 심사위탁에 따른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우려사항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진할 강경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지난달 19일 심평원 최종 결정에 대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분쟁심의회에 심사·조정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