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보건소 운영 관련 공정위에 읍소한 의협 '허탈'
불공정 경쟁행위 시정 요청에 "복지부 문의" 답변…醫, 지역보건법 발의 추진
[ 2013년 03월 13일 11시 59분 ]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 피해 사례를 모아 진료 경쟁에 대한 시정을 공정위에 보냈지만, “해당 내용은 소관 업무를 처리하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하기 바란다”는 내용만 회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3일 의협에 따르면 보건(지)소의 불공정한 진료 경쟁으로 보건의료 시장질서 왜곡이 발생되고 있는 사실에 착안, 회원 피해사례 수집 후 지난달 중순 이에 대한 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요청서에서 의협은 보건(지)소는 민간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진료행위를 하면서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민간의료기관보다 훨씬 본인부담금이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일률적인 본인부담금 감면 및 면제, 약제비 대불행위, 독감 무료 예방접종 등으로 주변 민간의료기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규정된 환자유인행위로 처벌받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이에 대한 회신을 의협에 보내왔다. 답변서에서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경쟁사업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지)소의 설립취지와 업무범위, 보건(지)소의 환자가 저렴한 진료비만 부담하는 사항 등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내용은 소관 업무를 처리하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2월 보건소의 기능을 치료에 건강증진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정부 발의안에 대한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 확인할 것”이라며 “협회 입장을 반영한 지역보건법 의원입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국회에 실망했던 의료계 '반색'
醫 "보건소·지소 불공정 행위 조치해야"
복지부, 보건소 치료→건강중심 전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