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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 피해 사례를 모아 진료 경쟁에 대한 시정을 공정위에 보냈지만, “해당 내용은 소관 업무를 처리하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하기 바란다”는 내용만 회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3일 의협에 따르면 보건(지)소의 불공정한 진료 경쟁으로 보건의료 시장질서 왜곡이 발생되고 있는 사실에 착안, 회원 피해사례 수집 후 지난달 중순 이에 대한 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요청서에서 의협은 보건(지)소는 민간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진료행위를 하면서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민간의료기관보다 훨씬 본인부담금이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일률적인 본인부담금 감면 및 면제, 약제비 대불행위, 독감 무료 예방접종 등으로 주변 민간의료기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규정된 환자유인행위로 처벌받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이에 대한 회신을 의협에 보내왔다. 답변서에서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경쟁사업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지)소의 설립취지와 업무범위, 보건(지)소의 환자가 저렴한 진료비만 부담하는 사항 등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내용은 소관 업무를 처리하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2월 보건소의 기능을 치료에 건강증진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정부 발의안에 대한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 확인할 것”이라며 “협회 입장을 반영한 지역보건법 의원입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