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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인상' 논의 21일→28일
복지부, 장관 업무보고 겹쳐 일정 조정
[ 2013년 03월 19일 11시 49분 ]

오는 21일 예정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28일로 연기됐다.

 

이날 열리는 건정심 소위에선 마취과 초빙료 인상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복지부의 장관 업무보고로 인해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취과 초빙료는 지난 2월 14일 건정심 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했으나, 가입자와 공급자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복지부는 초빙료를 100% 또는 180% 인상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100% 인상안은 상대가치점수를 505.42점에서 1010.84점으로 올려 초빙료가 현행 3만5430원에서 7만860원이 된다.

 

180% 인상안은 상대가치점수를 505.42점에서 1415.18점으로 인상하며, 초빙료는 9만9200원으로 올라간다.

 

초빙료 인상으로 환자 1명이 추가 부담하는 금액은 1안이 7080원, 2안이 1만2760원가량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1안 33억원, 2안 57억원으로 추계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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