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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정승)이 13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세 어린이 인체모형을 통해 엑스레이(X-ray) 방사선량 값을 측정한 결과, 병원 규모 및 촬영 부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부 전후면 및 측면’, ‘복부 전후면’, ‘골반 전후면’ 엑스레이 값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곳은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조사한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환자선량 분포’ 자료에 따르면, 방사선 최고값과 최저값이 89배의 극명한 차이를 보인 엑스레이 촬영 부위는 ‘골반 전후면’이었다.
‘골반 전후면’ 엑스레이 방사선량이 최고 높은 곳은 4.45mGy를 기록한 의원급 의료기관이었으며, 최저값을 보인 곳은 0.05mGy인 대학병원이었다.
대학병원과 의원급 방사선량의 현저한 차이는 ‘복부 전후면’ 촬영 결과에서도 알 수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복부 전후면’ 엑스레이에서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은 최저값 0.07mGy를, 의원은 3.33mGy를 나타내 47.6배라는 큰 차이를 확인시켰다.
이에 식약청은 의료기관에서 어린이의 일반 엑스레이 촬영 시 방사선량 저감화를 위해 ‘소아 두부, 복부, 골반’ 엑스레이촬영의 방사선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이 131개 의료기관, 132개의 영상의학검사 장치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권고 기준은 ▲두부 전후면 1.0mGy ▲두부 측면 0.8mGy ▲복부 0.8mGy ▲골반 0.8mGy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