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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敗' - 비아그라 디자인 소송 - 한미 '勝'
서울중앙지법, 원고 패소 판결…"모방 의도 확인 불가"
[ 2013년 03월 31일 10시 02분 ]

한국화이자가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한미약품의 ‘팔팔정’은 앞서 2012년 5월 비아그라의 특허 만료로 열린 국내 제약 제네릭 시장에서 꾸준히 매출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 왔다.

 

이후 화이자 측은 팔팔정의 ‘푸른색 마름모꼴’ 모양을 문제 삼았다. 비아그라로 인식하는 디자인을 따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화이자의 ‘디자인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비아그라 디자인은 출시 당시인 1998년 이전부터 외국서 배포된 간행물을 통해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이 소개된 적 있다”며 애당초 신규성이 없어 팔팔정과 유사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한미약품이 비아그라 디자인을 모방할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디자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비아그라 디자인이 특정 출처 상품이라는 사실을 연상시킬 정도로 대중에게 현저히 알려진 것은 아니다”라며 “포장 역시 쉽게 구분이 갈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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