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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페리손’ 함유 주사제에 대한 급여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톨페리손’ 의약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를 실시한다는 안전성 속보를 통보했다.
이에 해당하는 제품은 한국프라임제약(주) 무스캄주와 ▲한올바이오파마(주) 페트론주 ▲신풍제약(주) 페리손주 ▲명문제약(주) 토리손주사(톨페리손염산염) ▲대한약품공업(주) 크레놀주(염산톨페리손) ▲한림제약(주) 미도캄주사 ▲한국유니온제약(주) 크로리올주(바이알)(염산톨페리손) ▲한국유니온제약(주)크로리올주(염산돌페리손) ▲삼진제약(주) 토리마론주사(톨페리손염산염) 등 9개 품목이다.
근육이완제로 사용되는 ‘톨리페손’ 함유제제에 대한 급여중지 조치에 앞서 성인 뇌졸중 후 경직으로 적응증을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는 안전성 서한이 배포된 바 있다.
유럽 의약품청(EMA)은 "톨페리손 함유 주사제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 환자의 경우 적절한 대체 치료 전환하고, 홍조·발진·호흡곤란·심장박동 상승 및 저혈압 등 과민반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각 복용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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