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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진료과목 중 내과, 정형외과, 성형외과가 의료 분쟁이 많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 1분기에 신청된 의료분쟁 조정 사건이 2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이상이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정 성립률도 68.2%로 전년 45.5%에 비해 22.7% 상승했다.
2013년 1분기에 처리된 의료분쟁 조정 155건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이 결정된 분쟁은 90건(58.1%)이며 이 중 75건(83.3%)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때문이었다.
배상금 총액은 11억4000만원으로 전년 1분기 3억원보다 8억4000만원 증가했고, 평균 배상액은 1200만원ㆍ최고 배상액은 3억3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 배상액의 경우 2009년 폐 수술 중 신경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 3년 이상 병원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례로,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돼 합의권고에 따라 진료비와 위자료로 3억3000만원을 배상했다.
진료 과목별로는 내과 23건(14.8%), 정형외과ㆍ성형외과 21건(13.5%), 치과 19건(12.3%), 신경외과 18건(11.6%) 순으로 많았으며, 내과와 정형외과는 60대 이상이 각각 16건(69.6%), 14건(66.7%)으로 고령 환자가 많았다.
특히 진료 단계별로 봤을 때 의료분쟁은 수술 관련이 68건(43.9%)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ㆍ처치 42건(27.1%), 진단ㆍ검사 34건(21.9%) 순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종류별로는 의원 56건(36.1%), 종합병원 38건(24.5%), 병원 31건(20.0%) 순이었으며, 의원급의 경우 성형외과와 치과가 각각 33.9%, 25.0%로 가장 많았다.
의료사고 유형은 부작용ㆍ악화가 108건(69.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망과 장애도 각각 22건(14.2%), 13건(8.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증가로 올 1월부터 전담조직을 설치했다”며 “의료소비자 피해를 신속ㆍ공정하며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