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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올 하반기부터 의원급을 시작으로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금을 시행한다.
심평원은 “약제급여적정성평가 및 외래처방인센티브사업, 지표연동관리제를 연계한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외래 약제적정성평가는 올 하반기부터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가감지급은 내년 상반기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률 등 약제 처방의 질 지표와 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 OPCI 등 비용지표를 포괄해 관리하는 사업으로 처방행태 개선이 요구되는 기관 중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후, 사업효과 분석 등을 통해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가감지급사업 기본 방향은 약제처방의 질지표가 연속 1등급이면 가산 지급, 연속 9등급이면서 지표연동 통보대상이면 감산 지급하되 외래처방약품비 수준이 고려된다.
가감금액은 환자의 처방 등과 관련해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용인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비용으로 산출한다.
가산기관은 연속 1등급(& OPCI 0.6이하) 질 지표별 외래관리료 1%, 최대 3% 가산된다.
현행 비금전적 인센티브제도를 외래약제 가산기관으로 전환하고, 현행 외래처방인센티브사업도 진행하되 질 지표연동 통보대상이거나, OPCI 2.0이상 기관은 제외된다.
심평원은 이번 사업으로 약제 적정 사용을 유도해 자발적 질 개선 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관련단체를 통해 가감지급에 적용하는 평가지표, 가감기준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이 약제급여적정성평가를 2001년부터 시행해 전체적으로 질적 수준을 높이는 성과가 있었지만 항생제 등 처방률이 높은 기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종별, 진료과목별, 지역별 편차가 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난 2010년부터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외래처방인센티브제‘를 시행했지만 단일 인센티브만으로는 효과적인 처방 행태개선의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가 세부계획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