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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심사기준 제대로 안되면 자보환자 진료 거부"
의협 상임이사회 "심평원 기본입장 철회" 촉구
[ 2013년 05월 05일 20시 0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본격적인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 시행이 오는 7월로 다가온 가운데, ‘자보 환자 진료거부’를 언급하는 등 의료계가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심평원이 건강보험 심사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자보 심사기준으로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환자 특성과 치료 목적이 다른 만큼 별도의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심평원이 자보 심사업무를 위탁수행 하도록 자배법이 개정됐다. 심평원은 올 7월 시행을 목표로 심사기준을 개발 중이다.

 

심평원은 이 과정에서 현재 자보 심사를 하고 있는 손해보험사 및 분쟁심의회와 심사자료 공유가 원활치 않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기준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의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건강보험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자보 심사기준을 개발하겠다는 심평원의 기본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심평원은 건강보험 전문심사기관으로서 자보와 건보의 차이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사고 환자 진료는 상해부위와 사고 상황, 다발성 정도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스트레스·불안·뇌압상승·혈압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건강보험심사 대상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사위탁기관으로서 역할 미흡도 우려했다. 실제 심평원은 기존 심사를 담당하는 분쟁심의회 및 손해보험사들로부터 축적된 자료를 확보해야 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 현재 자료공유가 미진한 상태다.
 
의협은 건보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자보 심사기준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분쟁심의회 및 손해보험사들로부터 각각의 심사 데이터를 조속히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공익적 차원에서 이들 자료는 공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앞으로 건보와 자보는 엄격히 구분, 별도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보 환자 진료를 거부하고 심평원의 심사업무 위탁수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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