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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자동차보험 환자의 특성을 감안한 심사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6일 심평원은 “현재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기준에 대해 자동차보험환자의 특성을 감안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그간의 자동차보험심사기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심사와 관련해 기획부와 심사 1~4팀 5개 부서로 자보팀을 꾸려 현재 30여명이 7월 심사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자동차보험환자 진료비는 의료기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도록 돼 있으며 오는 7월 1일 이후에는 심평원이 수탁받아 심사한다.
심평원은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과의 분쟁 사례 등을 분석하기 위해 의료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사례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분석을 통해 자동차보험 심사기준 신설 및 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환자의 특성을 감안한 심사 및 기준 설정 등을 위해 의료계와 보험업계, 학회,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자동차보험심사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단내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한다.
기준은 국토교통부에 행정해석 또는 고시건의를 하는 등 현재보다 투명하게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을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