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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로 앞당겨진 수가협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 사무장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과 2013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5월 수가협상과 사무장 부당이득금 환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은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복지부 추경예산은 의료급여경상보조 예산과 글로벌헬스케어전문펀드조성 예산이 감액 처리됐다.
의료계의 귀추가 주목됐던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과 진주의료원법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마지막 관문 통과 의료계 주요 법안
5월 수가협상과 사무장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재석의원 204명의 만장일치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법안은 수가협상을 5월 31일까지 체결, 그 기한까지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가협상 체결 시기와 정부 예산 편성 시기가 연계되도록 해 정확한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정부 발의로 개정됐다.
이 법은 사무장병원 처벌 범위를 의사에서 사무장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이 사안은 사무장병원 적발 시 의사뿐 아니라 사무장도 부당청구한 급여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했다. 그간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된 사무장병원의 실질적 주인인 사무장을 처벌하는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한 법이다.
그 외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외상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관의 참여를 도모해 전국적인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 법안에는 응급의료기관과 외상센터 지정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2013년 1차 추경예산, 복지위안보다 감액 통과
보건의료 관련 보건복지부의 201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복지위안보다 감액된 것은 물론이고 복지부 원안보다 적은 규모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복지부 2013년도 1차 추경예산안은 4461억 원이었던 복지부안에서 892억 5700만원 감액, 251억 5000만원 증액돼 3819억 9300만원으로 확정됐다.
감액된 의료보건 관련 복지부 사업은 추경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청산 예산과 추경 예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던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 조성사업이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청산을 위한 예산은 복지위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2031억원을 그대로 통과시켰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75억 원을 삭감, 본회의 의결됐다. 결국 2013년도 관련 예산은 본예산 포함 약 4조 3934억 4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가까스로 복지위를 통과한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 조성사업 예산은 예결위에서 100억 원 전액 삭감, 본회의 의결됐다. 이로써 연내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 조성사업 추진에 먹구름이 끼게 됐다.
증액된 의료보건 관련 복지부 사업은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예산으로, 이동진료차량에 6억 원, 경영컨설팅에 5억 원 지원됐다.
이 중 이동진료차량에 대해 "복지부는 진주의료원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렸다.
복지부 외 의료보건 관련 예산 중 교육부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예산이 감액됐다. 사업 예산 16억3500만원이 감액돼 2013년 본예산 포함 총 649억7300원을 확보하게 됐다.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간 의료계 핫이슈
리베이트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수수 의료인 명단공표 등 제재 수단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은 복지위 계류 중이다.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들은 기존에 비해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수수를 받은 의료인의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명단을 공개하고 과징금 상한선을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올리도록 돼 있다.
지방의료원 설립·폐업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토록 한 일명 '진주의료원법'은 법사위에 계류돼 6월 임시회로 넘어갔다.
법제시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를 훼손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법안심사 제2소위로 넘어갔으나 논의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지방의료원 설립·폐업 시 복지부 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법안 공포 후 즉시 적용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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