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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최근 하우스푸어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담보대출채무를 제외한 실제 재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주택을 삼고 있으나, 하우스푸어의 경우 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이 재산에 포함돼 실제 재산보다 높게 국민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돼 왔다.
이에 지역가입자 중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감소시키 주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취지다.
이 개정안은 추미애 의원과 함께 배기운, 박남춘, 윤관석, 김성곤, 노웅래, 은수미, 이종걸, 인재근, 남인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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