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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에 대한 국가 관리 시스템이 마련될 전망이다. 장기나 혈액 기증에 비해 미비한 인체조직의 관리 시스템을 정립해 인체조직 기증·이식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최근 인체조직 관리 시스템 전반을 담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리를 총괄하는 국립조직관리기관 신설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체조직기증자 등록기관·인체조직전문구득기관 지정을 골자로 한다.
인체조직 기증의 시작 단계인 기증자 등록기관과 중요한 전달 단계인 구득기관을 국가가 지정, 그 컨트롤타워를 설치함으로써 조직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고 이식과정의 윤리성과 투명성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 법안에는 조직의 기증·관리와 이식 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해 나간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조치는 장기와 혈액에 비해 미비한 인체조직 관리 시스템에 기인한다. 현재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한 국가 관리기관이 부재한 실정이다. 장기의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기증 희망자 관리를 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오 위원장은 “인구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체조직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조직의 기증은 매우 저조하다”며 “이는 현행법에서 인체조직의 기증·이식 지원과 지도·감독할 공적기관과 시스템 등이 부재하거나 미흡해 조직기증에 대한 홍보, 상담 및 등록 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