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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촉발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 고소·고발 사태가 일단락됐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과 노환규 의협 회장은 14일 정오에 열린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상견례에서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키로 했다.
의협은 지난해 8월 17일 포괄수가제 시행에 관해 SNS에 홍보자료를 게시한 건보공단 직원 7명을 명예훼손과 모욕혐의로 고발했다.
건보공단은 포괄수가제 반대와 공단 비방 광고를 일간지에 전면 게재한 의협 대표인 노 회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두 기관은 포괄수가제 시행을 놓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던 것이 고소·고발 사태 약 9개월만에 합의점을 찾게 됐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건보공단 노동조합이 노 회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과는 별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포괄수가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했던 갈등을 해소하고 더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력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