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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건보재정으로 가능"
복지부, 자신감 피력…의료계 "보험 확대 후 건보재정 부족하면 삭감" 우려
[ 2013년 05월 14일 20시 00분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재정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의료보장추진본부 손영래 총괄팀장은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최된 CT·MRI 검사,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확대는 어디까지 인가를 주제로 한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먼저 손영래 총괄팀장은 “중증질환 급여 확대에 필요한 재정에 대해 복지부 역시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고민했다”고 조심스레 운을 뗐다.

 

그러나 손 총괄팀장은 “여러 직역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건강보험재정 내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가능하다”며 의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손 팀장이 제시한 의료비 실태조사 결과는 2010년 기준으로 8000억원대로 비급여 부분은 건보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영래 총괄팀장은 “전체 국민들에게 100% 보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4대 중증질환 범위 내에서 급여화 하는 것은 가능하며, 건보재정은 그에 맞춰 확보하는 역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올해 초음파 급여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재정 확보가 가능한지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대한초음파의학회 양달모 의무이사는 “CT나 MRI 급여 도입은 국민 편의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결정이지만 초음파 급여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정말 건강보험 재정이 확보돼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양 의무이사는 "스텐트와 같은 치료재료의 경우 좀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결국 보험이 확대된 이후 재정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삭감 카드를 통해 보험 일선 의료현장을 옥죄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기준 마련에 있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뒤에 결정하는 수순을 밟아주길 바란다”면서 “먼저 충분한 재정을 확보 한 후 급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역량 파악 후 보장성 강화 등 결정해야"

 

대한심장학회 이문형 정책이사도 “의학적 필요성이 있고 교과서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건보재정만으로  커버가 가능한지, 국가지원이 필요한지 현재 재정적 역량부터 검토 한 후 보험을 확대해야 재정이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오창완 교수는 “재정 확보 논의 없는 보장성 강화는 탁상공론”이라며 “급성기 치료에 재정을 투자해 후유증을 줄이는 것이 향후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서울대학교 이태진 교수는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앞서 지출관리 효율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일부 비급여를 효과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및 지불제도 변화 없이는 보장율이 정체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출합리화와 투명하고 명확한 지출계획이 전제되지 않으면 급여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보장성 확대와 함께 재정지출 관리 시스템 개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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