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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담실장(코디네이터)의 진료계획서 작성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카페의 공동구매 및 소셜커머스를 통한 시술할인 등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유인’에 해당돼 위반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강남구보건소 등을 통해 다빈도 민원을 수집, 사례별를 분석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원의협의회는 주요 의료법 위반 사례로 먼저 병의원에서 코디네이터에 의한 진단, 검사, 판독, 진료계획서 작성 및 시술방법 결정을 제시했다.
대법원 판례는 질병 치료와 관계 없는 미용성형술도 의료행위에 포함,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상담실장의 진료계획 및 시술방법 결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 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및 업무정지 3개월과 함께 고발될 수 있다.
인터넷 카페 공동구매 신청을 이용한 의료기관 시술 할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스스로 소셜커머스를 운영해 의료를 판매하는 행위도 의료법에 저촉된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의료행위를 상품화해 판매하거나 할인쿠폰 등을 제공하는 것은 진료상담 절차를 거쳐 치료위임계약이 이뤄져야 하는 의료행위 특성에 비춰 적합하지 않다.
과도한 유인성 및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해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유인’에 해당된다. 위반시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진다.
이와 별개로 성형외과 등에서 음식점, 프랜차이즈업체, 학원, 특정 회사 등과 협약을 맺은 후 비급여 부분 할인은 가능하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 및 특정인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홍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내원 환자에게 회원카드를 발급, 방문환자에게 병원비 중 일정액을 적립포인트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병원카드 제작은 가능하지만 포인트를 적립해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토록 하는 행위는 환자 재방문 유인성이 커 의료법 규정에 적절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개원의협의회는 성형외과와 안과가 제휴를 맺어 쌍꺼풀과 라식수술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서로 홍보하는 사례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특정 의료기관 환자 사이에 치료위임 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저촉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