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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사태로 한국얀센에 대한 윤리성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회사 내부적으로 함량 초과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정부에 보고한 점과 그 사이 제품을 출하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앞서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혐의 적발 사례와 더불어, ‘윤리성’을 배제한 채 제품 판매에 급급했던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줬다는 관측이다. 사회적 비난을 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얀센 여성 CEO 김옥연 사장은 부임한 지 불과 10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 부담을 지게 됐으며 당국은 회사 법인과 김옥연 사장에 대해 형사 고발 방침을 결정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약센은 지난 3월 18일 자체적으로 제품 함량 이상 징후를 처음 발견했다.[아래 자료]
현재 해당 제품에 대한 아세트아미노펜 주성분 함량 범위는 기준치의 90~110% 정도로 정하고 있다. 3월 18일 당시, 얀센 측 내부 규정인 108%보다 0.5 높은 108.5% 제품이 발견됐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상 징후가 나옴에 따라 내부 시험검사를 시작하면서 3월 22일 처음으로 110% 수치를 넘는 제품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3월 25일에는 그 보다 훨씬 높은 150% 함량의 제품도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기준 함량 초과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뭘까. 회사가 지난 2011년 5월 공정 과정을 자동제조설비로 바꾼 뒤부터 나타난 현상이란 게 식약처 설명이다.
자동제조설비를 통한 공정 과정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물에 희석해 병에 담고 나면, 거품이 발생한다. 이 때 현탁액이다보니 거품에 난용성인 성분 알갱이가 많이 남게 된다. 이를 수작업으로 병에 담게 되면 거품에 많이 낀 알갱이 탓에 성분 함량이 기준치를 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윤리성 문제는 당국에 대한 늑장 보고와 제품 출하에 있다는 관측이다. 다국적사이다 보니 본사와 연락하는 등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 있지만 즉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비자로선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식약처 시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사 시스템 자체가 다국적사여서 나름의 절차가 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국얀센 자체가 국내 법인이기 때문에 책임은 본사가 아닌 국내 제조업체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최종 인지한 시점을 3월 25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얀센은 4월 22일이 돼서야 경인지방 식약처에 자진 회수 계획 설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 사이 제품은 무려 3만8000병이 출하됐다. 식약처 다른 관계자는 “문제 인식 후 한 달 정도 해당 제품을 제조하지는 않았지만 판매를 했다. 3만8000병 가량 된다. 이를 중지시키고 전량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매일 공장에서 생긴 일에 대해 빨리 보고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얀센 본사 조사팀이 현재 한국 법인 화성공장에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표이사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이후는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