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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위 축소…환자 강제입원 엄격
복지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독립적 생활 힘든 사람 등 한정"
[ 2013년 05월 20일 11시 33분 ]

법에서 규정한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축소되고, 정신질환 이력을 사유로 보험가입을 차별할 수 없게 된다.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를 비자발적으로 입원시키는 요건도 강화되며, 입원 후 최초 시행하는 입원 적정성 심사 주기도 6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7월 2일까지(40일간) 입법 예고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를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현행 정신보건법 제3조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정신질환자로 정했다. 의사와 단순한 상담만 한 사람도 정신질환자 범주에 포함돼 정신과 진료를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정신건강증진법상의 정신질환자는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범위가 대폭 줄어들며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는 그 범주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 시 건강보험 청구 과정에서 정신질환 기록이 남지 않도록 질병코드를 분리해 적용 중이다.


보험가입 차별 금지 명문화


개정안은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가입·갱신·해지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피보험자를 차별(제한·배제·분리·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다.

 

차별행위가 발생하면 그것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보험제공자 측에서 입증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 경증 정신질환 이력만 있어도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 구축 의무를 규정했다. 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생애주기별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이와 관련한 상담·치료 등을 위한 사업 근거를 신설했다.


비자발적 입원 요건 강화


앞으로 정신질환자 동의와 무관한 비자발적 입원 요건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입원 적정성 여부 심사를 강화한다.

 

입원 대상자를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으며 '이와 동시에'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또 입원 적정성 최초 심사 주기를 현행 입원 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심사기구인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

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 의료인과 법조인 외에 정신질환을 직접 경험하고 회복한 사람, 인권전문가, 정신건강 전문가 등의 비중을 현행 1인에서 3인으로 확대한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는 장기적인 정신건강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기본계획(10년 단위)'과 그 시행계획(2년 단위) 수립을 의무화한다. 매년 10월 10일과 그날이 포함된 주간을 각각 정신건강의 날과 정신건강 주간으로 지정한다.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 기능을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정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질환의 만성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방지하고, 개인 삶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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