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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는 병원이 연명치료 여부 '결정'
국가생명윤리위, 상황별 기준 초안 공개…일부 내용 논란 예고
[ 2013년 05월 20일 18시 04분 ]

무의미한 연명치료 결정에 관한 초안이 나왔다. 연명치료 중단 시 최대 쟁점인 의사 추정에 관한 전문가들의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특히 이번 초안은 가족 전원이 동의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고, 무연고인의 경우 대리인이 없으면 병원윤리위원회가 결정토록 했다.

 

이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것이어서 향후 입법이 추진되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가족이 아닌 병원윤리위원회가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20일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환자의 명시적 의사가 있으면 사전의료의향서에 담당의사(또는 병원윤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의사 추정은 환자가 평소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에 의사 2인의 확인을 받는다. 사전의료의향서가 없으면 가족 2인 이상의 진술과 의사 2인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대리결정은 3가지 형태다. 적법한 대리인의 결정과 의사 2인의 확인을 받거나 가족 전원이 동의하고 의사 2인의 확인을 받는 방식이다. 대리인이 없다면 병원윤리위원회가 결정토록 했다.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한 의사표시 방법>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

명시적 의사

1. 연명의료계획서

2. 사전의료의향서 + 담당의사(또는 병원윤리위원회) 확인

의사 추정

1. 평소 사전의료의향서 + 의사 2인(또는 병원윤리위원회) 확인

2.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 의사 2인(또는 병원윤리위원회) 확인

대리결정

1. 적법한 대리인의 결정 + 의사 2인(또는 병원윤리위원회) 확인

2. 가족 전원의 동의 + 의사 2인(또는 병원윤리위원회) 확인

3. (대리인이 없다면) 병원윤리위원회의 결정

 

대상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하는 환자다. 즉 의학적으로 임종기 있는 환자를 의미한다. 환자의 의학적 상태는 2인 이상의 의사(담당의사와 담당의사가 아닌 전문의 1인)가 판단한다.

 

결정할 수 있는 연명치료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기술, 장비가 필요한 특수 연명의료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다.

 

특별위원회는 연명치료 결정에 관한 제도화로서 입법을 권고했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7월 '2013년 제1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본회의'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 측은 "이 권고안은 모든 구성원이 찬성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위원은 특정 내용에 반대하거나 의견을 유보하기도 했다. 일일이 표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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