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환자에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으로 의료기관 환자유인행위에 대해 의료인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의료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의사가 고용한 직원이 환자유인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이 행위에 의사가 직접 가담했거나 사주한게 아니라면 잘못 없다"고 판시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사에 지시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의사 윤某씨가 개설, 운영 중인 모 내과의원 소속 영업부장 하某씨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윤씨 병원에 내원하려는 환자 7~8명을 자신의 지인으로 하여금 차량에 태워 데려오게 하는 등의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현 의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 금품 제공, 교통편의 제공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이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 윤씨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윤씨는 영업부장 하씨가 환자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보냈다.
복지부는 해당 병원이 위치한 지역 시장으로부터 행정처분이 의뢰되고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지자 윤씨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지시했다.
이에 윤씨는 자신을 포함해 영업부장 하씨 또한 환자유인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서에는 윤씨가 환자유인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직원인 하씨의 유인행위를 이유로 윤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쓰여있다"며 "의료인이 단순히 직원의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만으로 환자유인을 사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영업부장 하씨 또한 환자유인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윤씨에 대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윤씨에 대한 복지부의 자격정지 1개월 처분 취소를 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