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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심사 위탁 강행시 진료 거부" 강경
의협, 시행 한달 앞두고 로드맵 결정…상임이사회 인준 후 단계별 시행
[ 2013년 05월 27일 20시 0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위탁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제도 시행을 강행할 경우,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 거부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개최, 의료계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구체적인 대응 로드맵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고시를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심사업무 위탁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토록 규정한데 따른 조치다.

 

협의회는 우선 심평원이 본격적으로 심사 위탁업무를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정비, 심사기준 마련, 2차 이의제기 절차 등 선결 문제가 아직 많다는 것이다.

 

실제 법 조항의 경우, 현행대로 심평원 심사 결과 삭감이 되더라도, 보험사가 분쟁심의회를 통하지 않고 삭감을 하게 되면 임의삭감이 되면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이번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또 이번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심평원 심사결과에 대한 1차 이의제기 절차만이 명시돼 있다.

 

손해보험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의료기관의 구제방안으로 한계가 드러날 수 밖에 없다. 이는 2차에 걸친 이의제기 기전을 마련해 놓은 건강보험 제도와 비교해도 큰 문제다.

 

무엇보다 본격적인 심사 위탁에 앞서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고유의 심사기준을 미리 마련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범 적용을 거쳐 최종 점검하는 과정이 없었다.

 

김문간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장은 “7월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 아무런 진행상황이 없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 협의회 위원들도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평원의 심사위탁 시행을 강행다면 과거 의약분업과 같이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협의회는 정부와 심평원이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고 제도 시행을 강행할 경우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결정했다.

 

김문간 협의회장은 “아직 구체적 로드맵을 밝힐 순 없지만 의협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확정되면 향후 단계별로 실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내세운 심사위탁 제도 시행까지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며 “준비가 안 된 심평원의 심사위탁 시행으로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 차질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국민의 진료권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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