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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권 확대·의사면허 취득후 익년 신고
오늘 국무회의 통과, 국시 부정행위자 처벌·전공의 겸직금지 등 포함
[ 2013년 05월 28일 09시 48분 ]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을 세분화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을 명시하는 등 의료제도 개선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을 세분화했다. 부정행위자는 일률적으로 응시자격을 2회 제한 중이나,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2회 범위에서 제재기준을 세분화해 적용한다. 세부 제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했다.

 

환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환자가 의료인 등에게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의료인 등이 이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또한 일부 변경됐다.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신고하던 것을 면허취득 초기의 실태파악 강화를 위해 면허를 받은 다음연도와 이후 3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유치업에서 제외됐던 보험사에 대해 국내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한해 유치하는 행위를 허용한다.

 

유치업자 중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미등록기관과 거래하는 사업자는 등록이 취소되며 이후 2년간 등록할 수 없다.

 

의료기관 인증대상은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인증 전담기관이 징수한 수수료를 경비에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사무장 병원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업무정지와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전공의 겸직금지 의무 규정도 마련했다. 전문의 수련 중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는 의료기관 취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의료기관 변경과 휴업 미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과 함께 부과되고 있는 과태료 규정은 삭제했다. 하위법령에 규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등의 조항은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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