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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사무장의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원장으로 일해 온 의사에게 건강보험공단이 명령한 1억5791여만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책임이 고스란히 돌아가게됐다.
의원 실질 운영책임자인 사무장에게는 300만원의 벌금이 처벌의 전부였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경란)는 "부당 보험급여비용의 환수 대상은 의료기관 개설명의자인 원장"이라고 판시해 환수금의 모든 법적 책임이 치과원장에게 있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과원장과 치과경영자 간의 내부정산문제는 환수와 별개 문제"라고 덧붙였다.
치과의사 장某씨는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약 4년간 치과의원의 실질 경영주인 조某씨로부터 월 700만원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원장으로 취업해 진료를하고 이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운영 도중 사무장 조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치과의사가 아닌 조씨가 의사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는 의료법위반 범죄를 이유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어 치과원장인 장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법 위반해 부당 지급받은 공단부담진료비 1억5791여만원을 환수하라"는 행정 통보를 받았다.
장씨는 "진료행위 자체는 치과면허가 있는 자신에 의해 정상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보험급여 부당 수령한 것 아니다"며 "치과의원의 형식적 개설자에 불과한 원장에게 요양급여비 환수통보 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법원은 장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자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면허증 대여는 엄격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며 "요양급여비용은 장씨의 명의로 청구-수령한 바 환수 대상 역시 원장이다"라고 장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위법이 아닌 정상적인 진료라는 장씨 주장에 대해서도 "자격 없는 조씨가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도운 장씨의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