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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병원 입원 투석환자 유인 간호사 등 형사고발
권익위, 공익신고 접수후 보건소 이관…"금품 제공 의료법 위반"
[ 2013년 06월 04일 20시 00분 ]

다른 병원에 입원 중인 신부전증 환자를 자신의 의료기관으로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간호사와 의료재단 대표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 등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기관이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지난달 8일 관할보건소에 넘긴 결과 이 같은 처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특정인을 고용해 타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는 신부전증 환자들을 자신의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특정인을 입원시켜 환자들을 설득했다.

 

이후 소개자와 환자에게 매월 20만원씩 금품을 지급했다. 특히 간호부장은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들을 위해 숙박시설 등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관할보건소는 간호부장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와 면허자격 정지를 요청했다. 의료재단 대표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을 적용,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영리 목적으로 특정 병원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거나 환자들에게 숙박 등을 제공한 것"이라며 "문제가 된 병원은 입원실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불법 환자유인 행위 등 공정경쟁 분야의 공익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등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이 있을 때는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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