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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이 심뇌혈관질환 진단장비를 구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발병 후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해 반신마비·언어장애 등 심각한 후유장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사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심뇌혈관질환은 2011년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중 2∼3위를 차지하는 등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현행법 제16조 2항은 이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는 시설에 대해 필요한 재정을 지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혈관질환 진단장비 등이 고가여서 많은 응급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의료기기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어촌이나 도서지역 등에서는 이들 진단장비 등이 더욱 희소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응급의료지정기관 437개 중 281개소가 혈관조영기 없어”
고희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해 전국 응급의료지정기관의 혈관조영기 보유현황을 파악한 결과, 혈관질환진단 관련 응급장비는 혈관조영기로서 응급의료지정기관 437개 중 281개소가 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권역센터와 전문센터 22개소는 심뇌혈관질환 응급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혈관조영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281개 기관(64.3%)은 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지역응급의료기관보다는 장비보급율이 높게 나타나고,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전라북도(50.0%) 및 제주도(40.0%)의 보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7개소 우선 재정지원 시 향후 5년간 186억~275억 필요”
재정지원 여건의 한계를 감안해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혈관조영기를 보유하지 않은 17개소에 우선 재정지원을 할 때 향후 5년간 186억~275억의 예산이 필요하다.[표]
혈관조영기(Single)를 구매하는 시나리오 1의 경우 2014년〜2018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포함 매년 41억 7200만원~34억 7100만원 등 향후 5년간 186억 6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나리오 2와 같이 혈관조영기(Bi-plane)를 구매할 경우 같은 기간 국비와 지방비 포함 매년 61억 7600만원부터 51억 3800만원 등 향후 5년간 275억 45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들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장비 구비를 통해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해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의료서비스 확대로 전 국민이 차별 없이 국민 건강권을 담보 받을 수 있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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