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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 개발될 예정이다.
동부화재는 한국관광공사와 대한의료관광협의회와 공동으로 의료관광객의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비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등을 개발하기로 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되는 배상책임보험은 의료관광객이 겪을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 국내 대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소송의 경우에도 원활한 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기본적으로 의료배상책임보험이란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라 일어나는 환자의 신체장애나 사망에 대해 의료관련종사자가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 같은 배상책임보험을 의료관광객에게 적용함에 따라 보험료 납부, 피보험자 설정 등이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보험 개발은 한국관광공사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축적된 사업역량과 다수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들이 참여한 대한의료관광협의회가 연계한 3자간 제휴로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의료관광객 안전장치를 획기적으로 개선 보완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의료배상책임보험 외에도 의료관광객 본인이 국내체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 등도 개발될 예정이다.
대한의료관광협의회는 “무엇보다 의료관광객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보험 개발의 취지로 그동안 부진했던 의료관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