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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논란 ‘엑셀론 패취’ 신품목 허가
식약처
[ 2013년 06월 13일 12시 25분 ]

특허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치매치료제 ‘엑셀론 패취’가 몸집을 키워 새롭게 품목허가를 받았다.

 

노바티스에 따르면 ‘엑셀론패취15’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고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는 기존 엑셀론 패취 5, 10보다 큰 15㎠ 크기의 패취용 중추신경용약이다.

 

노바티스 관계자는 “이번에 기존 제품들보다 용량 면에서 차이를 둔 '엑셀론 패취 15'  제품을 허가받게 됐다”고 밝혔다.

 

엑셀론 패취는 그 동안 SK케미칼과 특허권 침해 관련 대치 상태를 벌여왔다. 골자는 SK케미칼이 제품 주성분인 ‘리바스티그민’의 특허를 침해해 판매 행위 목적으로 수입·생산을 해왔다는게 노바티스 측 주장이었다.

 

하지만 원료 수입 뒤 제네릭을 개발해온 SK케미칼 측은 영국 등에서 특허 무효 결정이 나온 가운데 특허 만료 전까지 판매행위를 하지 않아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작년 1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바티스가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노바티스는 본안소송도 병행했다.

 

한편, 기존 엑셀론패취5, 10 제품에 대한 국내 재심사 기간은 오는 11월 19일인 가운데 이번에 허가받은 엑셀론패취15는 2019년 6월 10일까지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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