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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전남과 경남, 대전 지역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예산규모가 12억5000만원인 '2013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와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살 재시도 방지 등이 주요 업무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이다.
<사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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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
과 제 명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예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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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자살시도자의 자살 재시도 방지 |
'13.7~12월 |
1,250백만원 |
복지부는 전남과 경남, 대전에서 각 1개 기관 이상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자격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다. 고등교육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학교와 사회복지법인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조건은 NEDIS 기준 자해·자살 내원환자가 2010~2012년 연평균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와 응급의학과가 모두 사업에 참여하고, 두 과가 본 사업 참여를 위한 공동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했다.
지역 정신보건센터 1곳 이상과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병원 내에 사례관리팀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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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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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DIS 기준 자해자살 내원환자수가 ’10~’12년 연평균 100명 이상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와 응급의학과가 모두 사업에 참여하고, 두 과가 본 사업 참여를 위한 공동 사업계획 작성
○ 지역 정신보건센터 1곳 이상과 본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 병원 내에 사례관리팀의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 확보
○ (권고) 지역 응급의료기관 1곳 이상과 본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 (권고) 응급실 내 자살시도자를 위한 1개 이상의 지정 병상 확보 |
권고사항으로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1곳 이상과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응급실 내 자살시도자를 위한 1개 이상의 지정 병상 확보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6월 20일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복지부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학계와 전문가 등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평가 항목의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서면평가)를 진행한다.
평가항목은 사업 및 성과지표 적절성(20점),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적절성(35점),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20점), 자체평가 계획의 적절성(10점),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15점)으로 나뉜다.
선정결과는 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하고, 개별통보 6월 중으로 개별 통보한다. 보조금은 1~2차로 나눠 지급하며, 사업완료 시 15일 이내 사업실적과 정산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