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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논란 ‘엑셀론’ 제네릭에 신일제약 가세
SK케미칼 총대 메고 수출용 허가
[ 2013년 06월 18일 12시 01분 ]

특허권 침해 소용돌이가 몰아쳤던 치매치료제 ‘엑셀론 패취’에 대해 신일제약이 지난 17일 제네릭 제품을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액셀론 패취 원 제조사인 노바티스는 그 동안 먼저 제네릭 품목 허가를 받았던 SK케미칼과 특허권 침해 관련 대치 상태에 있었다.

 

노바티스 측 주장의 골자는 SK케미칼이 제품 주성분인 ‘리바스티그민’ 특허를 침해해 판매 행위 목적으로 수입·생산을 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SK케미칼은 특허만료 전까지 판매행위를 하지 않아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바티스 측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작년 12월 특허 만료일까지 생산, 수입을 금지시킨 바 있다.

 

SK케미칼이 총대를 메고 소송을 진행해온 가운데 신일제약은 특허 일이 지난 상황에서 엑셀론 패취 제네릭 품목을 허가받은 것이다.

 

판매용도는 SK케미칼과 같은 ‘수출용’으로 허가 품목은 5, 10㎠ 크기의 엑셀론패취 오리지널과 같은 신일리바스티그민패취5, 10이다. 

 

이와 관련 신일제약 관계자는 “이번에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제품은 현재 중남미 지역 수출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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