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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의약품 리스크쉐어링' 시행
심평원 시사, '비용 대비 효용성' 집중된 신약가치 평가 기준 개선
[ 2013년 06월 18일 12시 26분 ]

 

이르면 올 하반기내 의약품 리스크쉐어링(위험계약분담제)이 시행될 예정이다. 신약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역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계획이 6월내 수립될 것으로 발표된바, 여기에는 리스크쉐어링에 관한 내용도 추가될 것이라는 전언이다.

 

리스크쉐어링 제도는 정부와 제약사가 의약품 재정부담을 함께 나눠 갖는 제도로, 특히 고가의 희귀질환 신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에 있어 약물의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장점으로 여겨져왔다.


때문에 신약의 적정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스크쉐어링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제는 약물의 임상적 효과,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등 의약품 가치에 대한 접근 방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가 임상적 효과, 질병의 위중도, 보건의료 이상의 비용절감 등의 다각화된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비용효용성에만 보장 강화 기준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국제의료기술평가 학술대회의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심포지엄에 연자로 참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약제등재부장은 "신약의 가치를 적정히 평가하기 위해 유럽 등 나라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체 가능성 및 임상 유효성, 비용 효과성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결정해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고가의 항암제 경우 일반적인 약물보다 보장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 희귀의약품 급여율이 60%밖에 되지 않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용대비 효용성 증명에 실패해 판단이 결렬된 약제에 대해서는 리스크쉐어링을 하는 방법을 지난 9월부터 고민하고 있다.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인데, 이는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도 연관이 있는 만큼 여러 조건들을 자세히 검토해 조만간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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