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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포함 건보환자 진료비 대대적 조사
공단, 내달 26일까지 한달간 진행…전국 1200개 의료기관 대상 실시
[ 2013년 06월 23일 20시 0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약 한 달간 대규모로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조사내용은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내역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산출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종별 무작위층화 표본추출에 의해 선정된 1200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는 복지부 보헙급여과 명의로 공문이 발송된다.

 

실태조사 참여 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대상기관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방문한 모든 환자(입원/외래)의 진료비 내역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실태조사에 응한 요양기관은 인센티브로 일정 금액의 현금을 받을 예정이다.

 

조사대상 중 요양급여 내역은 진찰료와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액수가, 전액본인부담, 영상장비 진단료, 한약(첩약), 포괄수가진료비 등이다.

 

비급여 내역으로는 진찰료와 입원료, 식대 등과 함께 치료재료대 등 요양급여 내역과 같은 항목이 대다수다. 여기에 선택진료료와 환자부담총액,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등의 항목을 추가했다.

 

치과와 한방 병·의원은 추가조사표를 요양기관에서 직접 작성해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전달할 수 있다.

 

조사에 응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산청구프로그램 업체에 연락해 실태조사 해당 기관임을 알리면 된다. 이후 전산업체에서 방문해 자료를 생성해준다.

 

작업이 완료된 파일은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국민의료비연구팀로 보내면 된다.

 

건보공단 측은 "이 조사는 건강보험 환자의 요양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 실태를 파악하고 급여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진료비 실태조사 Q&A

 

- 조사 목적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350-5호)고 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의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으로 보장되고 있는 부분을 산출하려는 목적이다. 조사 대상 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조사대상 기관 선정은

 

전국의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전문가가 설계한 방법을 이용해 표본을 추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1200여 개의 요양기관을 선정했다. 요양기관 종별(상급종합, 종합, 의원, 치과 병원, 한의원, 약국 등) 나눴다. 종별 안에서 진료비 기준으로 무작위추출방법을 적용해 추출했다. 따라서 종별 요양기관 수가 적은 경우에는 매년 조사에 선정되는 기관이 생길 수 있다.

 

- 조사표 내용은

 

2012년 12월 한 달간 기관에 방문한 모든 환자(입원/외래)의 진료비 내역을(조사표와 같이)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항목별로 조사한다. 외래는 조사 기간에 발생한 외래 각 건의 진료비 내역을 조사한다. 입원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총 진료비 내역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 조사 협조시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는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행정상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는 없나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에 근거해 실태조사를 진행. 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근거해 관련 법령을 준수해 개인정보를 관리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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