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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사전 설명의무 법제화, 과잉규제" 반발
병협 이어 의협도 반대입장 표명…관계부처 건의서 제출
[ 2013년 06월 27일 11시 21분 ]

수술 등 의료행위 전 중요사항 전에 의사에게 사전설명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계가 '과잉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하여금 환자에게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의 진료와 관계되는 중요사항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도록 시행규칙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요양방법과 건강관리에 관한 지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질환·수술 등 위험성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환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제고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전했다.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로서 당연히 이뤄지고 있는 설명의무를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법률화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토록 하는 법안은 재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 조만간 의원실 및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병원계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배상이나 보상을 하고 있는 마당에 법으로 처벌까지 하려는 것은 규제 만능주의”라고 비난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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