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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4명이 시약 납품과정에서 납품업체 선정 및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연구원은 납품업체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명품가방 등 사치품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특별수사부는 2일 구속 기소된 연구원 A와 B가 납품업체 대표와 공모해 2012년 2월경부터 가짜 시약을 납품받고 실제가약을 납품한 것처럼 속여 시약대금 명목으로 총 4억9000만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해당 업체 시약을 선정 및 사용해주는 대가로 각각 3억원과 1억원 상당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기소된 또 다른 연구원 C는 2009년 2월부터 올해 3월에 이르기까지 노로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유통업체를 설립해 1억 9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접 납품을 받을 경우 42만원인 키트 가격이 유통업체를 거쳐 110만원에 납품됨에 따라 키트 1개당 차액 68만원씩 차액을 챙긴 것이다.
이외에 불구속 기소된 연구원 D는 납품업체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같은 연구원의 비리는 그동안 경쟁 입찰 절차를 무시한 채 시약을 구매해 온 관행과 납품과정에서 실질적인 검수기능이 부재한 국립보건연구원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확인된 것이다.
실제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4월까지 입찰 품목의 납품 여부를 확인하는 검수 절차를 두지 않아, 납품업체는 연구원들과 결탁하면 시약을 납품하지 않고도 시약 대금을 교부받을 수 있었다.
이후 ‘중앙물품공급실’을 설치해 검수절차를 마련하였지만, 시약의 품명과 수량만 확인할 뿐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아 실질적인 검수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가짜 시약이 납품되는 결과까지 초래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대전지검은 연구원 4명과 납품업체 직원 4명을 대상으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 수억 원의 국가 예산을 낭비하게 한 연구원들의 비리를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고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누수를 차단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