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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과 발톱 손질 및 화장이 네일미용업으로 인정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미용업 업무에서 손톱과 발톱 손질 및 화장은 삭제된다. 다만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일반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네일미용업에 종사할 수 있다. 종합미용사 면허 소지자는 모든 미용업(일반·피부·네일)에 종사할 수 있다.
현재 네일미용업을 하려면 일반미용업 또는 종합미용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일반미용업으로 신고하려면 먼저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시험에는 네일미용 뿐만 아니라 머리손질 등이 포함돼 있다. 관련 기술을 습득해야만 일반미용사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네일미용업만 하고자 하더라도 관련이 없는 머리손질 등의 기술까지 습득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손톱 밑 가시 과제로 선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네일미용업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불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며 "분야별 전문화와 특화를 통한 미용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후 '국가기술자격법'에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신설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