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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10년 동안 진료비 미지급금 발생원인을 과소편성 관행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진료비 추계를 통한 적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2회계연도 결산 보건복지위원회 분석을 살펴보면, 미지급금은 최근 10년 동안 추경이 편성된 2008~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발생했으며 2012년에는 6138억원이 의료기관에 미지급됐다.
연말에 발생한 미지급금은 다음연도에 지급해 일시적으로 미지급금 갈증을 해소해왔지만, 다음연도 연말이 되면 재원부족으로 또 다시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표]
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도 역시 미지급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013년에는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미지급액 국가부담금 4726억원 중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 4161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미지급금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되겠지만, 과소편성이 지속되는 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연말이 되면 의료서비스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등 빈곤층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저해하고 있고, 영세의료기관의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확한 진료비 추계를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빈곤층 의료관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재검토,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 참여 활성화 대책,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 지원 보조사업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