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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오는 9월∼12월 서울과 오송에서 기관생명윤리위 원회(이하 IRB) 위원장과 전문간사, 행정간사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IRB 특별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이번 특별교육과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부터 대학과 의료기관, 전문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등에 IRB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오는 9월 30일까지 IRB 설치와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미 설치(500만원) 또는 미등록(200만원) 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위원장 교육은 3개 코스 20시간(총 6차), 행정간사 교육은 3개 코스 40시간(총 10차)의 교육과정으로 편성됐다.
IRB를 운영 중이거나 설치 예정인 기관은 오는 31일까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hi.or.kr)에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에 한해 교육비(점심 제공)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명윤리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한다"며 "교육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향후 IRB 평가·인증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