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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임의계속가입자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기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 이라도 기한 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자격을 소급해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A씨가 제 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 퇴직을 앞두고 건보공단과 상담을 통해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더라도 지역가입자가 됐을 때와 보험료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음을 확인했다. A씨는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신청하지 않아 지역가입자가 됐다.
그러나 A씨는 1개월이 경과한 후 공무원연금을 받게 됐고, 이 연금소득이 지역보험료에 반영됨에 따라 보험료가 전월보다 3만원 이상 늘었다. 그는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소급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갖추려면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이 자격을 갖추면 최장 2년간 직장가입자 시절의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므로 지역가입자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07년부터 시행된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안내문 발송 등으로 홍보했으나, 아직도 신 청기한이 지난 후에 자격을 소급해 인정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는 실정"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임의계속가입을 희망하면 신청기한 내에 신청서를 공단 지사(대표전화 1577-1000)에 반드시 제출해야 혜택을 받는다.
예컨대 직장가입자가 7월에 퇴직하면, 최초 지역보험료(8월분, 납부마감일 9월 10일) 고지서를 받고 11월 10일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