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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연금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별도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가 된다.
그간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으나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2만1000세대에 '연금소득자 등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8월부터 세대의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2011년도에는 소득이 발생했지만 현재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이 없으면 오는 19일까지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1577-1000)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퇴직(해촉)증명원, 2011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