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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사를 포함한 고소득 전문직, 대형 음식점 업주 등 4만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들은 오는 25일까지 매출·매입 내용을 신고·납부해야한다.
국세청은 이들 대상자 중 성실신고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는 한편,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엄정하게 추진해 총 3013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평소 세원관리 과정에서 세원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고의적·지능적 탈루행위를 향후 사후검증 주요항목으로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후검증 대상에는 매출누락 사례 중 하나로 성외과와 피부과 등 의료업에서 쌍꺼풀・코성형・유방확대 수술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을 면세로 신고 및 현금결제 할인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다만, 개정된 세법에 따라 2월 15일 이후 행해진 ‘유방암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과세대상 진료용역에서 제외된다.
이는 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미용목적의 유방확대, 축소술은 종전처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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