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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강행…원안보다 한 발 후퇴 복지부
보건의료직능위, 15일 회의서 결론…환자 요구 거부시 '행정처분'
[ 2013년 07월 15일 16시 10분 ]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15일 처방전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처분은 환자가 처방전 추가 발행을 원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만 적용키로 했다.

 

처방전 2매 발행이라는 명분을 유지하면서도 처벌 시에는 과태료 등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한 1+1 방식을 수용한 모양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결정을 수정의견 형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민주당 남윤인순)이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수정의견 제출 외에 별도의 법 개정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직능위의 이번 결정은 의협 요구를 상당 부문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의협은 환자가 처방전 1매 추가 발행을 원해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처방전 3매 발행 요구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직능위에서는 의한방 복수면허자 진료와 치과 레이저 사용 등도 논의됐다. 의한방 복수면허 안건은 의협과 한의협 관계자가 참석해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의한방 문제는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등 근본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인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국민을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인지 먼저 따져야 한다. 복수면허 등 의한방 사안은 장기적인 과제"라며 "이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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