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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역시 자영업자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민주당 최동익 의원[사진]에 따르면 현재 본인부담상한제도에서 소득중상위층인 지역가입자 중 약37%인 1만2445명은 소득하위층인 직장가입자보다 오히려 소득이 적었다.
만약 이들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으로만 건보료가 부과됐다면 약 142억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 등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의 환자 본인부담금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다.
현재 환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파악한 소득수준에 따라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소득하위(0~50%)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초과 시 초과한 만큼의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주고, 소득중위(50~80%)는 300만원, 소득상위(80~100%)는 400만원 초과 시 초과한 만큼의 본인부담금을 돌려준다.
"불공정한 건보료 기준 개선 시급"
본인부담상한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원인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환자의 소득수준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고질적 문제인 직장가입자(회사원)와 지역가입자(자영업자) 간 불공정함이 본인부담상한제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이다.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에서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 다양한 소득 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세대원의 성과 연령 등을 포함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동일소득 동일재산이라면 지역가입자가 훨씬 많은 건보료를 낼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최동익 의원실이 2011년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받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 소득중위로 선정된 지역가입자 중 약 50%인 1만 639명이 소득하위 직장가입자 월 최고소득보다 소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었다면 이들은 소득하위의 혜택을 받아 총106억원, 1인당 1백만원씩을 더 환급받을 수 있었다.[표]
또한 소득상위로 선정된 지역가입자 중 약15%인 1806명도 소득하위 직장가입자 월 최고소득보다 소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또한 만약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었다면 소득하위의 혜택을 받아 총36억원, 1인당 200만원씩을 더 환급받을 수 있었다.[표]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사실 이번 문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문제다. 동일소득 동일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냐 직장가입자냐에 따라 건보료가 달리 부과된다면 공평하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부과된 건보료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상한제도를 운영한다면 당연히 제도 자체가 불공평하게 운영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본인부담상한제를 현 3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개편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확대 개편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 전에 누구나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제의 대상선정 기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