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자영업자 울리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민주당 최동익 의원 "대상 선정 기준 시급히 개선해야"
[ 2013년 07월 18일 12시 00분 ]

불공정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역시 자영업자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민주당 최동익 의원[사진]에 따르면 현재 본인부담상한제도에서 소득중상위층인 지역가입자 중 약37%인 1만2445명은 소득하위층인 직장가입자보다 오히려 소득이 적었다.

 

만약 이들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으로만 건보료가 부과됐다면 약 142억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 등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의 환자 본인부담금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다.

 

현재 환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파악한 소득수준에 따라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소득하위(0~50%)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초과 시 초과한 만큼의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주고, 소득중위(50~80%)는 300만원, 소득상위(80~100%)는 400만원 초과 시 초과한 만큼의 본인부담금을 돌려준다.

 

"불공정한 건보료 기준 개선 시급"

 

본인부담상한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원인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환자의 소득수준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고질적 문제인 직장가입자(회사원)와 지역가입자(자영업자) 간 불공정함이 본인부담상한제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이다.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에서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 다양한 소득 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세대원의 성과 연령 등을 포함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동일소득 동일재산이라면 지역가입자가 훨씬 많은 건보료를 낼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최동익 의원실이 2011년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받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 소득중위로 선정된 지역가입자 중 약 50%인 1만 639명이 소득하위 직장가입자 월 최고소득보다 소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었다면 이들은 소득하위의 혜택을 받아 총106억원, 1인당 1백만원씩을 더 환급받을 수 있었다.[표]

 

 

또한 소득상위로 선정된 지역가입자 중 약15%인 1806명도 소득하위 직장가입자 월 최고소득보다 소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또한 만약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었다면 소득하위의 혜택을 받아 총36억원, 1인당 200만원씩을 더 환급받을 수 있었다.[표]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사실 이번 문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문제다. 동일소득 동일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냐 직장가입자냐에 따라 건보료가 달리 부과된다면 공평하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부과된 건보료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상한제도를 운영한다면 당연히 제도 자체가 불공평하게 운영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본인부담상한제를 현 3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개편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확대 개편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 전에 누구나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제의 대상선정 기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방만경영 건보공단, 구조조정 피하려 꼼수"
고액재산가·연예인 등 건보료 회피 '천태만상'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