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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올해까지 논의"
"내년 공론화 과정 거쳐 국민 수용성 제고"
[ 2013년 07월 18일 12시 32분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사진]은 지난 18일 열린 '2013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올해 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내년에 공론화를 거쳐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과장은 "과거보다 소득파악 여건이 많이 성숙했고, 이제 부과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 과장은 "정부 국정과제도 건강보험 관련해 의료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현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련 기획단을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현재 노동단체 가입자 대표와 정부·건강보험공단 실무진, 학계 전문가 등 약 15명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통해 연말까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서 단일 또는 복수 개편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제 제출할 방침이다.

 

전 과장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 다양한 여건을 분석하고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으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하나하나 따져볼 생각"이라며 "부과체계를 종합소득으로 넓혀가는 등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 "기본보험료 도입"


오전 지정토론에 앞서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발표에서 기본보험료 도입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확한 소득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파악률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기본보험료를 도입하자는 것.

 

지역가입자에게 기본보험료를 중심으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하는 방식이다. 자동차나 연령 등은 부과요소에서 제외하고, 재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자고 했다.

 

김 교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선 근로 외 소득과 금융소득에도 보험료를 매겨 직장가입자 간 불평등 요소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그는 피부양자 제도는 줄이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1995년 1440만명이던 피부양자가 2012년 2010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보험료 부과 기반이 줄었다고 했다. 

 

새로운 보험료 재원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담배 부담금을 올리는 등 일명 죄악세 부과를 거론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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