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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혼자 분유를 먹도록 입에 젖병을 물려 놓는 이른바 ‘셀프수유’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에게 셀프수유를 못하도록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부 산후조리원이 셀프수유를 해 영유아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신생아는 위와 식도 사이 괄약근이 발달하지 않아 스스로 분유를 섭취할 수 있는 조절능력이 부족하고 중이(中耳)에 분유가 들어가 중이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셀프수유를 하는 경우 식도로 역류한 분유가 기도로 들어가 폐에 분유가 차서 폐렴을 일으키거나 심한 경우 질식사 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2005년, 태어난 지 21일된 신생아가 셀프수유를 하다 기도가 막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당시 관련법이 없어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받은 바 있다.
법안에는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영유아에 대한 수유를 소속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직접 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원욱 의원은 “산후조리원과 그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많은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 중에서도 몇 해 전부터 논란이 됐던 영유아 셀프수유를 못하도록 법적 규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 법안은 현재 10명 이상의 공동발의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