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경남도가 환자들에게 퇴원을 강요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22일 내렸다.
해당 결정은 같은날 오후 이뤄진 비공개 전원위원회에서 1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논의 끝에 인권위원 10명 중 6명이 인권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을 두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해온 보건의료노조 및 시민단체들은 인권침해를 인정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지만, 결정 시기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인권위에 진정을 한 것은 4개월 전인 3월로 당시 보건의료노조는 "도청 공무원들이 환자들에게 퇴원 및 전원을 강요함에 따라 환자들의 건강권·의료접근권이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진정 이후 인권위는 6월 첫 전원위원회를 열었지만 경남도청 공무원이 환자에게 퇴원을 강요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완 조사를 요청해 의결이 연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일 진행된 두번째 전원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끌었고 진주의료원 사태는 경남도의회 해산 조례안 통과와 경남도의 공포를 거치며 폐업 수순을 밟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결정이 늦게 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절차에따라 부족한 조사부분에 대해서는 보안하고 논의를 진행하다보니 시기가 늦어진 졌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의 이번 결정에 따른 근거 및 설명을 담은 결정문은 향후 2~3주 뒤에 나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