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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금품을 받은 의사 및 약사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액수는 물론 쌍벌제 시행 전후와 상관없이 범죄라는 판결에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는 추세다.
최근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사와 약사가 쌍벌제 이전 금품수수는 무죄임을 주장하며 잇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리베이트 범죄 처벌에 예외 규정 및 감형을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약품 처방과 관련돼 금품을 받은 봉직의와 개원의 등 의사 4명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상관없이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의사들은 의료법 내 처분근거를 들어 ▲제약사 아닌 도매상이 금품 제공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처벌 불가 ▲월 20여만원으로 수수 금액 약소한 점 등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의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내과 봉직의 이모씨와 비뇨기과원장 김모씨, 내과의원을 각각 운영하던 박모씨와 채모씨는 Q약품으로부터 제각기 648만원, 501만원, 573만원, 764만원의 금품을 받았고 이를 적발한 복지부는 네 명의 의사에 각 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의사들은 처분에 불복, "쌍벌제 이전 의료법에는 개인사업자인 개원의에게 제약사, 도매상 등이 처방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도매상인 Q약품은 제약사가 아니므로 가격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더라도 의약품 가격이 인상되거나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지 않는다“라고 피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쌍벌제 이전이라도 의약품 처방 등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면 개원의, 봉직의 구분없이 처분 대상"이라며 “Q약품 직원이 의사들을 찾아가면 Q사가 취급하는 의약품 처방리스트를 뽑아주고 처방매출액 대비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주는 것은 전형적인 리베이트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매상이 의사에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궁극적 피해자는 국민이므로 의사는 양심에 따라 청렴성을 유지하고 부당한 의약품 선택을 막을 공익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리베이트 처벌에는 약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법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교묘히 해석해 쌍벌제 이전 금품 수수를 주장, 책임을 회피하려던 약사 두 명에게도 감형 청구를 기각해 패소를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리베이트는 쌍벌제 시행 전후 상관없이 유죄이며 약사가 금품수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어도 복지부 처분은 이행해야한다”라고 판결했다.
약사들은 "개정 약사법에는 형사처벌 받지 않은 약사는 처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형사처벌서 제외된 약사에 내린 복지부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의약품 도매업체 T약품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부정한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2개 약국에 198회에 걸쳐 7154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적발돼 업체 대표 및 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T사로부터 각각 339만원과 303만원을 수령한 약사 안某씨와 최某씨는 복지부로부터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두 약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므로 복지부는 면허정지를 내릴 수 없다"며 "T업체로부터 받은 의약품 할인은 리베이트가 아니고 액수도 300여 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가 작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베이트 받은 약사가 형사처벌 받지 않았다고 복지부 처분에서도 자유로운 것 아니다. 약사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특정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돈을 받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꾸짖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