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는 23일 오후 진주의료원 간판 철거 작업에 돌입했다.
이날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상남도 공무원이 진주의료원 환자 퇴원 및 전원을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바로 다음날이다.
경남도는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보건의료노조가 진주의료원 건물에 설치된 폐업 반대 현수막과 게시물 등을 철거하고, 건물에 부착돼 있는 ‘진주의료원’이란 대형 글자 간판을 하나씩 제거했다.
이날 작업은 갑자기 내린 비로 진주의료원의 첫 글자인 ‘진’자와 진주의료원의 상징마크 모형을 제거한 이후 일시 중단됐다. 나머지 글자를 떼어내는 작업은 기상이 좋아지는 대로 재개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진주의료원 정문과 출입문에는 진주의료원 청산 진행을 보건의료노조가 방해할 수 없음을 결정한 법원 고시가 부착됐다.
해당 재판은 박권범 진주의료원 대표 청산인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와 '출입금지 및 퇴거명령'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한 것이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난 16일 의료원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의료원 내 유인물이나 플래카드 등을 부착하고 시위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