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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보수교육 도덕적 해이 '옐로카드'
감사원 "20년간 미이수 의료인 행정처분 전무-복지부 관리 책임"
[ 2013년 07월 25일 20시 00분 ]

보수교육에 대한 의료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제도가 시행된 이래 처분을 받은 사례는 전무했다.

 

25일 감사원이 공개한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 3만 여 명의 의료인들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직종별로는 의사가 1만92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 6462명, 한의사 5514명 순이었다. 이듬해인 2010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의료인들의 보수교육 미이수 실태는 10년 전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감사원은 진단했다.

 

실제 2000년 보수교육 대상 의사 6만6455명 중 6.99%인 4644명이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2010년에는 8만3566명 중 14.31%에 달하는 1만1960명이 미이수자였다.

 

특히 한의사의 경우 0.66%이던 미이수자 비율이 10년 만에 21.31%로 늘어나며 보수교육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의사는 0.76%→4.20%, 약사는 0.20%→1.45% 등으로 보수교육 미이수자 비율이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분은 전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수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규정이 신설된 1991년 이래 현재까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0’건이었다.

 

현행 의료법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에게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자격정지 7일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때문에 의료인 보수교육의 관리·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보수교육 미이수자 현황 파악 및 해당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함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면허신고제 시행으로 인해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게 됐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 중앙회에서 보수교육 정보가 관리됐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한계가 있었다”며 “실제 감사기간 당시 보수교육 이수율은 43%로 낮은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2년 4월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보수교육 내실화가 가능해졌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보수교육 이수 증명이 필수”라며 “3년 마다 면허신고가 의무화 된 만큼 보수교육 이수는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피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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