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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 편승 병·의원 진료비 부당편취 증가"
공단, 작년부터 금감원과 논의…"감시 강화 등 적발 늘 것"
[ 2013년 07월 25일 20시 0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금융감독원과 공·사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업무협약(MOU)[사진]를 체결했다.

 

보험사기나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분석·조사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합동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조사기법 선진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실무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두 기관은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보험금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 두 기관이 보험사기에 공동으로 대응키로 함에 따라 요양기관 감시기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다음은 금감원 MOU 관련 김명복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부장 일문일답.


Q. 금융감독원과 MOU 체결한 배경은

 

A. 보험사기로 인한 공·사보험의 재정누수가 심각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실정이다. 이런 보험사기를 적발하려면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금감원과 MOU를 체결한 이유이다.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등을 자제하는 이른바 경찰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Q. 이번 협약으로 어떤 효과 기대하나

 

A. 예컨대 요양기관과 보험가입자가 공모하면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일부 의심은 가더라도 확실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이 축적한 정보와 조사기법 등을 공유해 보험사기 혐의 요양기관을 더 많이 적발할 것이다.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Q. 보험사기 유형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가

 

A. 실손형 민영보험 인기에 편승해 보험가입자와 요양기관이 공모(허위입원 등)하는 사례가 있다. 보험가입자는 민영보험을 편취하고,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진료비를 편취하는 조직적이고 은밀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Q.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은 어떻게 찾아내나

 

A.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두 기관이 축적한 정보와 조사기법 등을 공유해 보험사기 혐의 요양기관을 찾아낼 수 있다. 이를 사법기관에 공동으로 수사 의뢰하고, 필요하면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생각이다.

 

Q.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들었는데

 

A. 실무협의회는 곧 구성할 예정이다. 아직 정해진 건 없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협약서 내용대로 원활한 업무공조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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