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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의료기관에 미지급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의료급여비의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2 회계연도 분야별 결산 분석에서 의료급여비 관리 책임을 지자체가 모두 떠맡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의료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기 위한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산정책처는 “급여비의 77%를 부담하는 중앙정부는 관리의무가 없고, 23%를 부담하는 자치단체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료급여 체계가 정교하지 못함을 보여준다”라고 진단했다.
의료급여 사업의 운영체계를 보면, 사업의 시행주체는 자치단체이고 국가는 급여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돼 있다.[표]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을 주면, 각 시도는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금에 재원을 만들고 그 재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다. 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급여비를 지급하는 구조다.
즉 의료급여 관리주체는 광역 ‧기초자치단체이며, 의료기관에 의료급여 지급의무는 기금이 된다. 복지부는 급여비의 77%를 부담하지만 사업주체가 아닌 셈이다.
또한 부당수급 등을 적발하더라도 적발금이 모두 의료급여기금에 적립되기 때문에 기초자지단체로서는 관리를 철저히 할 동인이 없다.
의료급여 관리 체계 구멍 사이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의료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의 1인당 총 진료비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연 338만원이고, 건강보험가입자는 연 96만원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3배 이상의 진료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2012년까지 1인당 진료비 연평균증가율을 살펴보더라도 의료급여는 8%, 건강보험은 7.3%로 급여수급자의 진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표]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중앙정부 예산에 따라 지방비 매칭이 정해지는 현 예산편성 구조를 감안할 때 관리 또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급권자 및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사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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