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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31일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권고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환자의 명시적 의사가 없어도 환자 가족이나 병원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당시에도 이 내용이 논란이 됐었다.
위원회는 연명의료 결정 대상을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하는 경우로 정했다. 임종 과정의 환자에 한하되 대상 환자는 1명의 담당 의사와 1명의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판단토록 했다.
사전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 등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기술, 장비가 필요한 특수연명의료로 제한했다.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특별위원회 제안을 대거 수용했다.
<환자의 의사(意思)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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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의사 |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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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의사 |
o 연명의료계획서(POLST)
o 사전의료의향서(AD) + 담당의사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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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추정 |
o 평소 사전의료의향서 + 의사 2인의 확인
o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 의사 2인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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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결정
의사 미추정 |
o 적법한 대리인의 결정 + 의사 2인의 확인
o 가족 전원의 합의 + 의사 2인의 확인
o (대리인이 없다면) 병원윤리위원회의 결정
※ 입법화 과정에서 부작용을 방지할 보완책 마련 |
환자가 담당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로 인정한다.
환자가 충분히 정보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사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생전유서 포함)도 담당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확인하면 환자의 명시적 의사로 인정한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는 없지만 예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가 있거나 가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한함) 2인 이상이 과거 행적 등 환자의 의사에 대해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 1명의 담당의사와 1명의 해당 분야 전문의가 판단 후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인정하도록 했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 표시도 없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도 없다면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성년후견인 등의 적법한 대리인 그리고 가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한함) 모두가 합의해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명의 담당의사와 1명의 해당 분야 전문의는 환자를 대리하는 결정이 합리적인 지를 확인해야 한다. 환자를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병원윤리위원회가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내로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